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본인의 건강일것입니다.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식주비용 다음으로 금전적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과 같은 보험일것입니다.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시중에 나와있는 보험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출시되어 있는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상품도 가지각색인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난치병등 과거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고칠수 있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기

위한 금전적부담은 해결과제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과 같은 국민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암보험가격이나 실비보험가격 등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의 통해 알수가 있듯이 단독실손보험 등이 출시되었고 보험료의 인상폭도 35%~25% 까지

축소가 되었다는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기본실비보험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가격으로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건강상태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것

들이 본인과 맞는지를 맞춤설계할수가 있겠습니다. 실손보험보장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암이나 뇌질환,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별도로 보험상품을 알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활용해 파악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뇌출혈진단비보다는 뇌졸중 진단비의 담보가

보장범위가 큰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택가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험설계를 하신다면 보장

범위가 가장 높다고 할수있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나 뇌혈관질환 진단비도 추가 구성하는것이 향후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별로 가입이 불가한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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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처럼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대표적인 예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의 특징을 본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변화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의 개편시행안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져온것은 일반적인 일이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받은 평가소득 보험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최저인

1만3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보험료를 2만2000원 가까이 절약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분리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것이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연소득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등의 피부양자 될수 없게 건강보험 개편시행을

변화시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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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면개편 어떻게 바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진 서민들은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처럼 힘겹게 살아가던 이들이 매달 5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방송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개편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분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재산등으로 소득추정을 하고 평가소득 보험료로 기준을 잡아서 지역가입자에겐 건강보험료 납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대한민국 서민층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보험료 월1만 3100원 정도수준의 건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나 토지 등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에도 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가입자의 80%가량이 건강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층들의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인하효과를 누리는 대신에 상위5%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6만원 가량으로 올라가게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고수익 자산가들은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건강보험료의 개편으로

고수익 자산가들에게는 어찌보면 울상을 짓게되는 제도개편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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