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면개편 어떻게 바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진 서민들은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처럼 힘겹게 살아가던 이들이 매달 5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방송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개편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분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재산등으로 소득추정을 하고 평가소득 보험료로 기준을 잡아서 지역가입자에겐 건강보험료 납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대한민국 서민층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보험료 월1만 3100원 정도수준의 건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나 토지 등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에도 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가입자의 80%가량이 건강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층들의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인하효과를 누리는 대신에 상위5%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6만원 가량으로 올라가게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고수익 자산가들은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건강보험료의 개편으로

고수익 자산가들에게는 어찌보면 울상을 짓게되는 제도개편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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