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처럼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대표적인 예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의 특징을 본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변화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의 개편시행안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져온것은 일반적인 일이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받은 평가소득 보험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최저인

1만3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보험료를 2만2000원 가까이 절약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분리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것이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연소득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등의 피부양자 될수 없게 건강보험 개편시행을

변화시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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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개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매달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형식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질병이나 기타 질환에 걸렸을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료기관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여러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저축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내에 3개월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할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일반적인 진찰이나 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혜택도 기본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가 있겠지만 보통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나눌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미리 공제를 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자신이 각각 50%씩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써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직전 25일까지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계산기 어떻게 이용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것이 건강보험료계산기와

같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건강보험료계산기를 이용하면

여러모로 간편하게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알수가 있겠 됩니다. 건강보험료계산기에 앞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보면

신경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의 수입에서 어느정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율은 2017년도에는 6.12% 인것이 현재는 6.24%로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률의 경우에는 6.55% 에서

7.38%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건강보험료계산기 이용에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계산기는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계산기는 4대보험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계산기 만큼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의 월납부액도 확인할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에 건강보험료계산기의 이용비중은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는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성보험인 건강보험은 또 하나의 나를

확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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