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처럼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대표적인 예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의 특징을 본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변화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의 개편시행안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져온것은 일반적인 일이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받은 평가소득 보험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최저인

1만3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보험료를 2만2000원 가까이 절약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분리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것이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연소득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등의 피부양자 될수 없게 건강보험 개편시행을

변화시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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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면개편 어떻게 바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진 서민들은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처럼 힘겹게 살아가던 이들이 매달 5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방송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보험료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개편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분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재산등으로 소득추정을 하고 평가소득 보험료로 기준을 잡아서 지역가입자에겐 건강보험료 납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대한민국 서민층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보험료 월1만 3100원 정도수준의 건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나 토지 등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에도 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가입자의 80%가량이 건강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층들의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인하효과를 누리는 대신에 상위5%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6만원 가량으로 올라가게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고수익 자산가들은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건강보험료의 개편으로

고수익 자산가들에게는 어찌보면 울상을 짓게되는 제도개편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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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성보험의 대표성으로 건강보험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보험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도 2018년 7월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보험료가 얼마나 변화했는가의

문제일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통합운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건강보험의

한계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가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자체의 불투명성

관계로 건강보험료의 제대로된 기분이 불명확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피부양자들 같은 경우는 회피성

보험료를 납입할수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면서 연간 몇천건의 민원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정책은 보험료 부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보험재정 수입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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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건강보험료가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부과되었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와 소득등급표의 조정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외에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어지고 있었으나 개편된안에는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번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고소득 피부양자

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험료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보험료부담 부작용

을 덜기위해 보험료 한시적 감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 중요사항은 무엇인가..?

건강보험가입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자체의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회사가 주체

하는 건강보험의 시장은 급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반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강보험

외에 기타 건강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가입의 문제 자체가 우리의 질병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만큼 건강보험가입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중에는 사고사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이 심장질환이나 암 뇌형관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볍게 넘어가는 당뇨나 협심증 등은 결코 예단할수가 없는 질병중의 하나로

이러한 질병들은 추후에 크나큰 질병으로 악화되어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또 하나의

건강보험가입은 필수요건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시에 제일 먼저 따라오는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에 가장 많은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암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치한다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절대적 악의축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암을 치료한다면 그 막대한 진료비는 당연히 큰부담으로 다가올것이 불을보듯 뻔한 처사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암치료비와 같은 보험료의 결정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보험이 큰 호응을 절대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험료를 생각하시고 건강보험가입을 결정하신다면 당연히 다이렉트

건강보험가입을 우선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시 또 하나의 결정은 바로 가족력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재발할수 있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가족력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가입을 결정하는것이 또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시 또 하나의 중요사항이 치명도에 따라서 우선 건강보험가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현대 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존율을 보장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부담의 영향이 커질수

밖에 없으므로 건강보험가입시 큰 질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상품을 전문가를 통해서 건강보험가입을 하시는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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