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처럼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대표적인 예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의 특징을 본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변화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의 개편시행안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져온것은 일반적인 일이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받은 평가소득 보험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최저인
1만3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보험료를 2만2000원 가까이 절약하는 효과를 본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이번 건강보험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분리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것이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연소득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등의 피부양자 될수 없게 건강보험 개편시행을
변화시켰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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